특기적성반

창원교육지원청 주관

지원센터

목적

특수교육대상자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
주5일 수업에 따른 ‘나 홀로 가정’ 장애학생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대책 마련, 학생안전 등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

내용

 특수교육대상자 특기ㆍ적성교육비 지원

대상
 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
    (단, 취학의무유예자, 전공과 학생, 특수교육대상자로 미 선 정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)
   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가능
     ※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특기적성교육이 불 가능 할 경우, 특기적성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  학교에서는 신 청 시 대상자 확인과 관리에
        주의 할 것
       기간 : 2025. 3. 1. ~ 2026. 2. 28.(12개월)
       지원 금액 : 1인당 월 12만원 이내
       지원 과목 : 예ㆍ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(웅변, 공예, 컴퓨터 등)
       제외대상
          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
            특수학교 종일반 과정 참여 학생
            유치원 방과후과정 수강 학생(유아학비 방과후  과정지원비 수혜 학생)
            다문화교육비 중 진로·적성 영역과 중복 지원 불가
               ※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사업(방과후  활동서비스)와는 중복 지원 가능

             
 

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

수강기관(가맹점)
 

 

  예ㆍ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, 장애유관기관 등 ※ 보습학원 제외
  발달연구소, 심리연구소 등은 실제 예ㆍ체능 관련 수업 여부를 확인 후 인정

 

지원조건

   지원금액 : 1인 1강좌, 월 12만원 한도 내(미신청 및 결제 누락으로 인한 소급 지급 불가)
   이용방법 : 이용한도 내에서 결제(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)
   이용한도 : 매월 1일 12만원 생성, 말일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
   이용장소 :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가맹점(미등록 가맹점은 이용 불가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원 또는 교습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비영리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가능하나, 수용시설은 제외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특수학교(급) 방과후학급 입급자, 교내강좌 운영학급의 학생은 신청 제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, 미신청 및 결제누락으로 인한 소급지급 불가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반드시 특기적성교육비지원카드로 결제(월 1회, 12만원까지 결제가능)
위로 스크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