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
(단, 취학의무유예자, 전공과 학생, 특수교육대상자로 미 선 정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)
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가능
※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특기적성교육이 불 가능 할 경우, 특기적성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서는 신 청 시 대상자 확인과 관리에
주의 할 것
기간 : 2025. 3. 1. ~ 2026. 2. 28.(12개월)
지원 금액 : 1인당 월 12만원 이내
지원 과목 : 예ㆍ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(웅변, 공예, 컴퓨터 등)
제외대상
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
특수학교 종일반 과정 참여 학생
유치원 방과후과정 수강 학생(유아학비 방과후 과정지원비 수혜 학생)
다문화교육비 중 진로·적성 영역과 중복 지원 불가
※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사업(방과후 활동서비스)와는 중복 지원 가능